고충처리

고충처리

‘한국농업기술신문’은 언론사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본보 보도를 통한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고충처리인을 선임·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보 보도 등으로 독자 또는 취재원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훼손 등의 보도에 대해 시정 조치, 정정·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신 분은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 이현우

대표전화 : 070-7605-3329

이메일 : leehw@agtechkorea.com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타워 서관 961호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1. 고충처리인의 자격·선임

  • 한국농업기술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내 또는 외부 인사로 한다.

2. 신분 공개

  • 고충처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홈페이지 하단과 '정정·반론보도' 카테고리에 상시 게시한다.

3. 주요 직무 및 권한

  • 피해 구제 : 보도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독자의 불만이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 사실 확인 및 시정 권고 :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책임자에게 정정·반론보도 또는 추후 보도를 권고한다.

4. 보수

  • 외부 인사 임명 시 고충처리인과 협의해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사내 임직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5. 고충 처리 절차

  • 접수 : 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 홈페이지 전용 창구, 이메일, 전화로 접수
  • 조사 : 고충처리인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데스크 대상으로 사실 여부 조사
  • 판단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방향(정정·반론·기각 등) 결정
  • 결과 통보 및 조치 :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메인 또는 해당 기사 상단에 조치 내용을 반영

6. 고충 처리 활동 실적 공표

  • 정기 보고 : 매년 12월 말 접수 건수·처리 결과 등 활동 실적을 홈페이지 통해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