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강령
한국농업기술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하려고 한다. 이에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은 언론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기준의 준용)
한국농업기술신문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체 윤리규정을 수립·운영한다.
제3조 (언론의 사명)
한국농업기술신문은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2장 취재 및 보도
제4조 (정확성 및 사실 확인)
모든 보도는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다.
제5조 (공정성 및 균형성)
보도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며, 이해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6조 (취재원 보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한다.
제7조 (차별 및 혐오 금지)
성별, 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이해충돌 방지)
기자는 취재 대상과 금전적·사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제3장 정정보도 및 반론권
제9조 (정정보도 요청)
누구든지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정정 처리 절차)
- 정정 요청은 이메일(leehw@agtechkorea.com), 전화(070-7605-3329) 등 공식 창구를 통해 접수한다.
- 접수 후 3일 이내 사실 여부를 검토한다.
- 오류가 확인되면 지체하지 않고 정정보도를 게재한다.
제11조 (반론권 보장)
보도 대상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보도에 반영한다.
제4장 광고 및 편집권 독립
제12조 (광고와 기사 구분)
광고와 기사는 명확히 구분하며,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한다.
제13조 (편집권 독립)
광고주 및 외부 압력으로부터 편집권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제5장 디지털 보도 및 AI 활용
제14조 (어뷰징 금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왜곡된 제목, 중복 기사 생산 등 어뷰징 행위를 금지한다.
제15조 (AI 기사 작성 기준)
-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시 사실 검증을 필수적으로 수행한다.
- AI 생성 콘텐츠는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 허위·오정보 생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을 제한한다.
제6장 운영 및 책임
제16조 (윤리 책임자)
본사는 윤리강령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책임자를 지정한다.
제17조 (위반 시 조치)
윤리강령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 및 점검)
정기적으로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윤리강령은 필요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그 내용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