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육성·지원 법적 근거 마련됐다
7월 1일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기존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틀을 깨고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으로 전격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농기계·비료·농약 등 투입재 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육성 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제학회 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농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는 총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2003년 70조 원, 2014년 130조 원에 이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지원체계가 운영돼 현장의 혁신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5년 주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산업 육성책을 의무 반영하고 기술개발, 국제 협력, 수출진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에 농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체를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라며 “앞으로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